부동산투기 828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1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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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개업체 고발·1115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시행 이후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하고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828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이후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투기조짐이 재연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로 이들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꺾일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반기 조사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대전·충청권의 6개시·5개군에서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혐의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274억원을 추징했다.

또 소위 `원정 떴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매매법인 12곳에 대한 세무조사로 239억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분양권과 토지를 대량 매집하거나 분양받아 양도하는 등 상습 투기혐의자 209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176억원을 추징하고 일선 세무서의 자체 조사로 양도세 등 탈루세금 401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조사로 25억원을 추징하고 중개업법을 위반한 122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중개업소 2만여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자격대여 등 중개업법을 위반한 706곳을 가려냈다.

이와함께 아파트 등 분양현장에 대한 단속활동으로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면서 분양권을 3건이상 청약한 1013명의 자료를 수집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강남구 소재 모 부동산 매매법인은 작년 1월부터 최근 까지 충남 서산과 경기도 용인 등 개발이 예상되는 임야 13필지 5만여평을 64억여원에 매입했다.

이를 매매하기 쉽게 100∼500평 단위로 분할한 이 법인은 9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으로 204명의 고객을 모집, 고가로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이 법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소득 27억500만원을 줄여 신고했다가 20억44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대표이사 최 모씨는 회사공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건설업체 대표 박 모씨는 98년 이후 충남 태안 소재 임야 등 부동산 14건 1만7000여평을 29억원에 매입하면서 법인자금 8억3천200만원을 개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부당하게 유출하고 법인소득도 줄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3억1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와함께 상습 부동산투기자인 박 모씨는 성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분양권 21개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뒤 양도해 64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리는 등 분양권 프리미엄이 비교적 소액으로 형성된 곳에서도 투기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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