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후 집에 불질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1 1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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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11일 아내를 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집에서 아내(18)를 폭행한 뒤 휘발유 1.8ℓ를 부엌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내의 발목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아내가 화풀이를 위해 남편의 옷가지 등을 태우려고 휘발유 2통 구입했다고 말하자 홧김에 휘발유를 빼앗아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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