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농자재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불법, 불량 제품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예방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 단속은 90여개소의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농약은 무등록, 표시사항 미 표시 및 허위표시와 약효보증기간 경과, 자체검사 미 부착이 대상이며 비료판매점은 밀수, 보증표시,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 기준초과 사항을, 종자는 품질표시, 식용곡물 판매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강화=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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