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판매업자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07 1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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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박모(38.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께 충북 청주시 오동동 2층 건물을 임대해 제조시설을 차린 뒤 시너와 톨루엔, 색소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 6만여ℓ를 판매하는 등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10여차례에 걸쳐 가짜 휘발유를 판매, 4160만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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