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 가장 효율적 단속수단인 행정대집행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만큼 지자체에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예방차원의 단속대책 프로그램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산의 등반로와 석림사 일대의 계곡은 여전히 지자체의 단속을 교묘히 피하면서 불법시설물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지자체의 행정력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물론 지자체 행정부서의 단속 방법에 대한 수순을 업주들이 손바닥보듯 꿰뚫고 있는 상황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오히려 단속기관으로부터 업주들이 역보호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토박이 주민들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차량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등산로변은 이들 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공간이 부족해 일부 업소들은 임야를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형질변경에 따른 처벌은 원상복구명령에 그치고 그나마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은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는 “ 계곡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량 때문에 마을버스의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은 큰길까지 걸어나와 탑승해야 한다”며 “밀려드는 차량들을 정리하기 위해 주차금지 푯말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라고 호소했다.
의정부시 장암동 118-4번지의 C갈빗집은 허가건물과 임야를 교묘하게 연결확장해 불법건축믈을 축조하였으나 임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만 내려졌을 뿐 불법건축물의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웃한 한 영업점은 2개동의 건물 이격거리를 구조 변경해 식당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등 1개동의 건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시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대폭 감소돼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설사 불법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밝혀 결국 그린벨트내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여민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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