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냄비행정 ‘눈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07 1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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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요식업 금지’ 조항 경기도 시흥시가 주거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시(市)와 상인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일반주거지역(650만㎡) 가운데 268만㎡를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뒤 일반음식점의 신규영업을 전면 불허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로 1종 주거지역에서는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 기존 일반음식점의 양도, 양수는 허용되지만 신규영업은 완전히 금지됐다. 그러나 조례개정 소식을 모르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개업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 준비를 하던 상당수의 상인들이 허가를 받지 못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일 이전에 영업행위를 위해 건물을 임대한 업소들에 대해 경과규정을 만들어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구제해주기로 했다.

또 반발이 확산되자 차제에 도시계획조례를 재검토,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한 실무부서 관계자는 “지난 4월 입법 예고 당시 관련 부서에 의견 조회를 했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홍보했으며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거쳐 1종 주거지역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금지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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