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J다방에서 ‘25억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이모(37. 건설업)씨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받은 뒤 같은 달 19일 친동생 등 명의의 통장으로 1억원을 입금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설씨는 아파트건축에 필요한 대지매입 자금이 궁한 이씨에게 접근, ‘고향선배를 통해 대출해주겠다’며 최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최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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