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사립 미술관의 전시실은 100㎡이상, 수장고는 40㎡ 이상으로 하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은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미술관을 음식점이나 카페 등 상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공용면적의 10% 이내에서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미술관은 향후 집단취락지구 지정시에 미술관으로 용도를 지정, 투기용으로 변질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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