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그린벨트내 사립미술관 난립 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05 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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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후 용도변경 불허 경기도 과천시는 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사설 미술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립 미술관 배치계획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립 미술관의 전시실은 100㎡이상, 수장고는 40㎡ 이상으로 하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은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미술관을 음식점이나 카페 등 상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공용면적의 10% 이내에서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미술관은 향후 집단취락지구 지정시에 미술관으로 용도를 지정, 투기용으로 변질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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