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융자액은 5억원 이내로 3년 만기 일시 또는 분할상환조건이며 금리는 3.25∼4.75%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공장등록업체 가운데 연면적 500㎡ 미만, 종업원 50명 이하의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관광호텔업, 아파트형 공장 사업자, 시내·마을버스 사업자 등이다.
융자 희망업체는 오는 11∼20일 안양시 기업지원과(031-389-2284)나 농협, 한미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확인원,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심사, 지원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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