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행정기관 등이 민원사무처리시 민원인으로부터 등기부 등·초본을 제출받는 대신에 담당 공무원이 등기 정보를 전자 열람토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용 등기정보 열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그간 행정기관에 건물 증·개축 관련 업무 등 각종 민원신청을 할때 함께 제출해야 했던 등기부 등.초본을 더 이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민 편의가 한층 증진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내달 1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대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 s://registry.scourt.go.kr)에 접속, 법인등기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발급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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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등기정보열람서비스가 개시되면 연간 160만건에 달했던 민원사무처리용 등기부 등·초본 발급이 필요 없게 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인감증명서 관련 서비스도 시간 절감 뿐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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