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방학 기간에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 관련 피해가 집중돼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9일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47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전체 접수건수(168건)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1년 18건에서 2002년 168건, 2003년 상반기 147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자 결제가 120건(8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이템 분실 및 삭제, 이용정지 및 계정압류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결제사례는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방학기간인 1∼3월에 52.4%(77건)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표준약관이나 지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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