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대위, 성추행사병 ‘폭력대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9 1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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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성 장교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해 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새벽 동해선 남북연결 공사를 맡은 모 공병부대소속 A 병장이 소형 천막에서 혼자 잠자던 여군 B 대위의 텐트를 면도칼로 찢고 침입, B 대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B 대위는 이날 오후 A 병장을 불러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수 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각목으로 때린데 이어 구덩이에 A병장의 하반신을 파묻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부대측은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파문이 일자 뒤늦게 A 병장을 성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B 대위에 대해서는 구타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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