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항공방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물, 장독 등을 덮고 가축사육장 등을 밀폐시켜 농약 유입을 방지하는 한편 각종 음식물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말고 가급적 들녘으로의 외출을 삼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공방제 사용 농약의 잔류독성 정도에 따라 가축사료, 채소 등의 채취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한편 수질오염 우려지역은 관·배수로를 3∼4일간 차단해 하천유입을 억제토록 하는 등 농약살포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 방제비용 절감은 물론 방제효과도 매우 높아 항공방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천=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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