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만 골라 ‘상습 절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9 1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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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29일 이웃집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최 모(30.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사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A빌라 이웃인 이모(29. 여)씨가 계단을 청소하는 틈을 타 이씨 집에 침입, 현금 35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2장을 훔친 혐의다.

이와 함께 최 씨는 최근 2개월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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