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끝 동료 흉기로 찔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8 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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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3.노동.서울 구로구 독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구로동 모 호프집에서 동료 변모(44)씨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술집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변씨의 복부를 찔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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