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등 교통사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8 1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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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안전교육 실시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유영무)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대상자 27명에 대하여 준법운전 수강 개강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안산경찰서, 안산소방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의 협조로 교통법규, 운전정밀검사, 교통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극기훈련, 자동차충돌시험견학 등 40시간의 체험 및 참여학습으로 진행됐다.

수강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준법운전 교육 이외에도 약물오 남용 방지교육, 가정폭력 방지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등 다양한 수강명령집행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에 있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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