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안산경찰서, 안산소방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의 협조로 교통법규, 운전정밀검사, 교통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극기훈련, 자동차충돌시험견학 등 40시간의 체험 및 참여학습으로 진행됐다.
수강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준법운전 교육 이외에도 약물오 남용 방지교육, 가정폭력 방지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등 다양한 수강명령집행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에 있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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