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책임 징수담당자는 미납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에 현지 출장해 납부를 독려하고 미 납부하는 체납자는 행불, 무재산자, 납세태만, 사망 등 원인별로 체납 사유를 파악해 일일 복명회를 개최한다.
또 과년도 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현년도 2개월 이상 체납자는 예고 후 즉시 단수 조치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은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과년도 체납액 7500여만원, 현년도 9100여만원의 체납액을 전 공무원 책임 징수담당자로 위촉 체납액을 일소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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