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부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시가 지원하고 있어 예산수립부터 시설물 설치까지의 과정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어 일원화가 시급하다.
또 이미 건설돼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시도로의 경우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기획은 주로 경찰이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부천시가 수립하고 있는데 사업이 같은 기관에서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찰은 1년에 서너 차례씩 시설을 점검해 보수를 결정짓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계획, 필요한 사업 내용을 부천시에 통보하면 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경찰에 집행, 예산과 사업이 따로 겉도는 병폐를 낳고 있다.
또한 자체사업이 시급한 시는 아무래도 경찰이 요구한 예산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 예산수립부터 공사까지 일관성 유지가 어려우며 기술직이 부족한 경찰이 공사를 발주, 관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의 교통시설 설치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경우 시가 세부계획을 세워 경찰의 협의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 또한 애매모호해 일원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안전시설물 설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임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반드시 경찰이 설치 권한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전도시켜 경찰이 공사를 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어 이를 지키고 있으나 일원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막대한 범칙금을 걷어 놓고 경찰에게 예산권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천=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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