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장애인 주차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6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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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서 중부지구대 직원·순찰차가 독차지 인천 강화경찰서 중부지구대(구 심도파출소) 직원들이 개인 승용차와 순찰차량을 장애인 주차장에 상습적인 불법 주차를 일삼아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50분께 강화경찰서 중부지구대 김모 경위(1소장)가 개인 승용차를 지구대 앞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불법 주차,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김모 경사(3소장)도 개인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장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주차, 중부지구대 책임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의식부족을 여실히 드러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4일 오전에는 중부지구대 순찰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돼 있어 평소 직원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반증, 지구대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 의식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를 지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앞장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부족도 문제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더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경찰관은 “중부지구대 직원들이 장애인 주차장인지 알면서도 불법 주차를 일삼는 것은 타 직원들까지 욕 먹이는 몰지각한 행위다”며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2시간 이내는 10만원, 2시간 이상은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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