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등에 방진벽 또는 방진망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세륜·세설 운영의 적정성, 공사장내 도로살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조사하며, 토사나 시멘트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방진덮개 설치여부, 적재높이 (적재함 상단부에서 5㎝ 이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코자 사업장마다 순회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환경관리인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예정이다.
한편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준수사항 등은 ‘시흥시 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환경민원사무편람’에 안내돼 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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