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6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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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경기도 시흥시는 오는 30일까지 운행중인 전 차량에 대해 주요국도변, 은행·연성택지개발지구, 정왕동 주요도로변 등에서 자동차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1개반 4명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배기관 관련부품 임의조작 및 탈거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과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한편 시흥시에는 올 6월말 현재 12만8746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특히 매연 배출이 많은 화물차량은 2만7600대이며, 건설기계도 1883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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