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에 의거해 이들 유사 제품을 휘발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제조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라는 명목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첨가제라는 명목으로 만들지만 실제로는 대체 휘발유로 주택가 아파트 단지나 자동차 경정비소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이들 제품이 무분별한 장소에 보관돼 화재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들 유사 휘발유 제품을 일반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판매하거나 △적재방법 등 차량 운반 기준을 어긴 행위 등을 단속,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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