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허술 산업체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4 1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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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포지역 46개 사업장서 393건 경기도 부천, 김포지역 기업체와 공사현장이 산업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업체대표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24일 경기도 부천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6월11일부터 22일까지 이들 지역 내 산업재해 취약업체나 공사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46개 사업장에서 39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 대표 및 건설현장 소장 등 3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사법처리와 별도로 추락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사현장 8곳은 안전조치 완비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사용된 프레스나 목재가공기기 등 44대에 대해선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김포시 통진면 모 금속㈜의 안전장치 미장착 프레스 10대 가동 △부천 상동 신도시 모 오피스텔 신축현장의 비게 미설치와 중동 신도시 모 고층빌딩 현장의 고소(高所)안전난간 미설치 등이다.
부천=문찬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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