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오락가락 행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3 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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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허가·가스충전소 사건등 아파트인허가와 관련해 사업불가를 주장하던 안산시가 8일간이나 되는 허가 요구 민원인들의 시위에 대해 불가하던 승인을 관련법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승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이 허가와 관련해 행정의 결과가 유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간의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두고 지난 9일 해당 당사자인 박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안산시가 패소함으로써 불가주장을 뒤엎고 사업허가를 내주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안산시는 이번 패소로 인해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유권해석이 일관성 없이 법의결정에 따라 뒤바뀜으로서 대 시민 행정신뢰도 하락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지난 2001년 1월 안산시고시 제26호에 의거하여 시작된 가스충전소사업자선정은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의혹과 함께 당초 선정적합업자 박모씨에 대한 집요하고 조직적인 사업포기작업이 반대급부측에서 시행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안산시는 선정에 대한 통보를 하고서도 교통영향평가, 진입로에 대한 허위기재 등 반대급부측의 의견과 민원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선정사업자 박모씨의 사업불가판정이 소송에까지 이르게 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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