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신동 1007 고양경찰서 옆 2000여평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공동주택 및 종교용지)으로 용도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의 이런 조치는 경찰기동대 용도가 필요치 않게 돼 장기 미집행 공공시설을 해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인근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종교시설의 이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용도를 변경하는 대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최고 층수 4층이하로 개발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변경안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자문을 거쳤으며,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9월께는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양=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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