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기소 위헌심판 제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2 1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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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선거권 제한”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분양 활동을 벌였던 회원 등 40여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 ‘희망돼지 기소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달초 서울지법에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노사모 등이 주축이 된 공대위는 또한 2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내는 한편 기소된 회원들이 재판을 받게 될 전국 10여개 법원에도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내기로 해 ‘희망돼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공대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선거와 관련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0조.

공대위는 변호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자유선거는 투표의 자유 및 입후보의 자유와 아울러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며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중요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선거 운동 제한은 선거권 제한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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