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4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2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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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박모(46.사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토목공사업체인 H개발 대표로 있으면서 W건설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900만원의 매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134회에 걸쳐 44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4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156회에 걸쳐 3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 업체가 3억9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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