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소홀하다” 아내 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1 1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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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21일 종교활동을 하는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예비 등)로 김모(59. 퀵서비스 배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정오께 서울 중랑구 S교회에서 기도 중이던 아내 김모(49.여)씨의 얼굴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 600 ml를 뿌리고 폭행해 각막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주변에서 기도를 하다 폭행을 제지한 신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최근 10여년간 소홀히 대해 서운했던 마음이 폭발해 버린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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