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찾던 대학생 김모(여.서울 거주)씨는 지난 2일 ‘인터넷쇼핑몰 관리자로 일할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홈페이지 개발 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회사측은 김씨에게 “우선 프로그램 설치비용을 내라”며 154만원을 요구했고, 김 씨는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김씨는 아르바이트 알선을 빌미로 돈만 챙기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올 들어 이 곳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231건에 달하고 피해 유형은 △학원 수강 △자격증교재 판매 △워드·속기·전산·e-메일 발송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윤경천 홍보실 차장은 21일 “학원 등록이나 교재 판매 등이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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