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판교지구 아파트 우선분양권이나 분당지역 학군을 노려 성남에 살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6월 3개구 44개동 32만9000가구 94만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실제 거주여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156가구 1809명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별로는 수정구 486가구 726명, 중원구 354가구 501명, 분당구 316가구 582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직권 말소된 912가구 1450명에 비해 244가구 359명이 늘어난 수치다. 매년 단속에도 불구, 위장전입자가 증가한 것은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공고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해야 판교지구 우선공급분 아파트(전체의 30%)를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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