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화(02-872-9797)나 팩스(02-883-9797)를 이용하면 되고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고충상담센터는 또한 취업알선 및 사업장 이동절차, 체류자격과 기간, 요건 등 출입국관리제도를 안내해주고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법률상담도 해준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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