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용역비와 항공측량비 등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전곡읍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실사를 벌인 뒤 지난4월 도시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도시발전의 근간인 상업지역은 기존 면적 0.261평방미터는 변화가 없고 대신 군인아파트를 신축중인 은대3리와 전곡4리 (구)상수도사업소부지와 고탄교 주변 등을 포함 0.203평방미터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렸다.
또 전곡6리 조흥아파트 주변과 은대3리 진군아파트 등 현재 5층 이상 건물이 소재한 일부지역만 200퍼센트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2종 지역으로 지정되고 15층 이상 건립할 수 있는 3종 지역은 한곳도 설정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대단위아파트를 조성할 수 없어 인구감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할 전곡6리 KBS중계소 앞과 전곡3리 밤나무골 수십만평은 자연녹지로 남아 주민들의 숙원인 지역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전곡3리 내외주택과 대삼 및 상부빌라 일대는 건립된 지 20여년이 지난 노후 건물도 있어 재개발이 시급하나 150퍼센트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1종 지역으로 고시돼 4층 이하 건물만 건축될 수 있어 재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54세.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는 “공무원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전곡읍 도시계획에서 3종 지역은 1곳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천=염덕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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