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단호대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9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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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산택시 도로점거 집단농성 최근 경찰의 불법 시위에 대한 대처가 단호해졌다.

일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벌어진 고양 회사택시 도로기습점거 집단농성 사태가 발생하자 별도의 협상없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 강제 해산시키고 택시 200여대도 모두 견인하는 초강수 작전을 감행했다.

경찰은 특히 이날 오전 6시께 농성 운전사들이 고양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알릴 만큼 알렸다’는 판단 아래 조건부 자진 해산의사를 밝혔으나 “불법은 이미 저질러졌다”며 ‘절대 NO’라는 강경 자세로 일관했다.

운전사들이 내건 조건은 △고양시 단속 약속 및 서울택시 원정영업 대책 마련 △1차 연행자 10명 석방 등 2가지로, 출근 시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전같으면 충분히 수용 가능했던 내용.

경찰은 그러나 1시간 30분 뒤인 오전 7시 30분께 경찰 병력을 21개 중대로 보강, 순식간에 골목 골목을 포함해 농성 현장을 완전 포위한 채 체포, 견인을 시작했다.

운전사들은 전격적인 경찰 대응에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채 순순히 연행됐다. 이제까지 농성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강력 대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연행된 농성 운전사 200명 가운데 도로에 택시를 세우고 농성을 이끈 주동자에게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강력한 처벌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또 나머지 운전사들에 대해서도 죄의 경중을 따져 불구속 입건하거나 즉심 또는 훈방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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