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市)에 따르면 최근 검찰로부터 이들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 받아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1.0% 이하인 6명에 대해 훈계조치했으며, 1.0% 이상인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오는 22일 인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통상 혈중알콜농도가 1.0% 이상인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왔다.
사무관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신분을 테니스코치라고, B씨는 같은해 3월 역시 음주운전하다 걸리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회사원이라고 각각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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