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무더기 적발 청소년 고용… 술 팔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5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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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관내 단란주점을 비롯한 카페,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객행위와 주류제공 등이 여전, 충격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5월까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과 접객행위를 일삼아온 단란주점과 카페, 일반음식점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와 영업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테마 단란주점(역북동)과 비엠더불류 단란주점(감량장동), 몬트 단란주점(양지리), 은좌유흥주점(양지리), 정유흥주점(김량장동), 천궁 단란주점(김량장동), 일월 단란주점(김량장동), 럭키 단란주점(역북동), 대림 단란주점(김량장동)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가 적발돼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연말에도 테마 단란주점(역북동)과 백악관 유흥주점(기흥읍), 태평양 단란주점(기흥읍), 던힐 단란주점(모현면) 등이 청소년 적객행위를 일삼아 오다 허가가 취소됐다.

또한 홀인원 단란주점(김량장동)과 칸 일반음식점(풍덕천동), 팝콘호프(김량장동), 슈슈 단란주점(김량장동), 머무는곳에(일반음식점, 포곡면) 등은 유흥접객행위와 유흥접객원고용, 청소년 주류행위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마평함마 식당(마평동)은 영업소내 사행행위(빠찡고), 씨에프치킨(역북동)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각각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4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랑방다방(포곡면)의 경우는 티켓영업을 일삼아 오다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하이트피아(기흥읍), 하이트클래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와 주류를 제공 등이 여전한 것을 뒤받침해 주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모(48, 김량장동)씨는 “청소년들에게 유흥접객행위와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고 토로했다.
용인=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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