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지역 주민·공무원 물부담금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5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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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 물부담금을 가로채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한 한강 상류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물부담금은 수도권의 경우 1t당 120원씩 서울과 인천, 수원 등 팔당댐 하류 주민들의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것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조성해 양평과 광주, 용인 등 댐 상류 8개 시·군 주민들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고 있다.

물부담금 제도는 지난 99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 한강상류 주민들에게 700억원의 기금이 지원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15일 양평군 양서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장 하모(47)씨 등 위원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모 대학교수 허모(50)씨와 양평 군의원 박모(51)씨, 양평군청 7급 공무원 김모(36)씨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1년 1월 마을회관을 짓는다며 물부담금 8000여만원을 지원받은 뒤 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 공사대금을 부풀려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허씨와 박씨는 2000년 8월과 2002년 12월 실 거주자가 아니면서도 지원비 수령자격을 허위로 구비, 기금을 지원받아 500만원짜리 보일러를 집안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김씨는 99∼2001년 양서면 주민지원사업을 전담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허위 출장복명서 70장을 작성, 6000만원의 기금을 낭비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해 160억원의 기금이 지원되는 양평의 경우 최근 3년동안 20억원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리감독의 허술과 주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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