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2주 곳곳 표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5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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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대형기관‘그런대로’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 설치가 PC방, 대형음식점 등에서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아 흡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 된지 2주가 지난 15일 현재 관공서를 비롯 공공 및 대형기관은 비교적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음식점, PC방 등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게다가 PC방과 대형 음식점 등은 여전히 흡연구역이 구분돼 있지 않아 비 흡연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으며 대형 PC방의 경우 금연석을 지정하기는 했으나 상당수가 단속을 의식한 시설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소들의 경우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바람에 담배연기가 실내 전체를 뒤덮어 금연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식당에서는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해 식당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담배를 피우는 고객을 제지하거나 주의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주민 이모(46. 김포시 사우동)씨는 “각종 규제로 애연가들이 설자리를 읽고 있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으로 규정한 만큼 어린이는 물론 비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된 국민건강증진 법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표시 및 구역지정을 위반한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계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문찬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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