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캠코더 촬영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에게도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출신 A(26)씨 등 외국인 4명은 작년 10월 강제출국에 앞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당했다며 작년 11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점호시간에 외국인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많고 도박, 싸움 등이 잦아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했다고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이 해명했지만 조사결과 작년 10월 7∼9일 아침·저녁 인원점검 시간에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네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관련 직원들은 작년 10월7일 이후 질서를 문란케 할 만한 사건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10월7일 캠코더를 배정 받은 뒤 시험삼아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촬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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