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외국인 촬영 사생활 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5 17:33: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권위, 화성보호소에 시정·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 중인 외국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캠코더 촬영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에게도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출신 A(26)씨 등 외국인 4명은 작년 10월 강제출국에 앞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당했다며 작년 11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점호시간에 외국인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많고 도박, 싸움 등이 잦아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했다고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이 해명했지만 조사결과 작년 10월 7∼9일 아침·저녁 인원점검 시간에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네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관련 직원들은 작년 10월7일 이후 질서를 문란케 할 만한 사건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10월7일 캠코더를 배정 받은 뒤 시험삼아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촬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