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검증으로 재판지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4 18:12: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사상대 손해배상 소송 운전중 음주차량의 충돌로 상해를 입은 홍모(40)씨는 14일 신체감정의사가 감정결과를 법원에 늦게 제출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연됐다며 의사와 병원 및 재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홍씨는 소장에서 “교통사고의 손배소송은 신체감정결과만 도착하면 보통 2~3개월만에 종결되는 게 보통인데 신경외과 의사인 박모씨가 검사를 실시한지 1년6개월만에 신체감정서를 보내줘 소송이 3년째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신경외과 감정은 정신과나 정형외과보다 간단하게 마련인데다 피고가 보내온 감정서 내용도 평범하고 단순한 내용이어서 감정서 작성에 1년6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만큼 위자료로 감정비의 10배인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재작년 2월 운전중 음주차량과 충돌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해 8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12월 피고에게서 신경외과 입원감정을 받았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