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정산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4 1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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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옮겼어도 지급 동일한 공단내에 속한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간 사람들에게도 임금 및 퇴직금 추가정산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자 김모씨 등 26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판결을 깨고 “피고는 3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사표를 내고 옮긴 근무처는 피고 공단 산하에 속하는 병원이므로 원고들이 퇴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당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중간퇴직금을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일자리를 옮기기 전 피고측에 제공했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향후에 인상수준이 결정될 경우 분명히 지급돼야 할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 4월 피고 공단 산하에 새로 세워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며 공단측은 매년 임금을 잠정적으로 인상해 지급한 뒤 정부 예산승인이 이뤄진 이듬해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수준을 최종결정하고 정산해왔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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