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죽전 문화재옆 ‘아파트 승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4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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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토지공사 ‘책임전가’ 급급 경기도 용인시가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며 관련법을 어겨 문화재 옆에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한 사실이 밝혀진 뒤 해결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뒤늦게 문화재 보호대책을 세우라며 시행사인 토지공사에 압력을 넣고 있고 토공은 “행정착오의 책임을 떠 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 문화재옆 불법 개발승인

시는 2001년 9월 죽전지구내 K아파트(17∼24층. 1258가구)와 G아파트(9∼14층. 160가구)의 사업승인을 내 준데 이어 2002년 1월에는 M아파트(14층. 126가구)도 승인했다.

이들 3개 아파트는 죽전지구와 맞붙은 경기도문화재자료 92호 김세필묘역 등 경주 김씨 조상 3개 묘역과 50∼1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문화재보호와 주변경관 훼손을 막기위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00년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 관련 조례에 따라 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상변경허가를 거칠 경우 아파트 층고가 낮아져 개발이익이 줄게 된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말 ‘문화재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미착공 및 미분양 지역의 사업 인·허가를 내주라’는 경기도의 공문을 받고서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직원의 실수로 문화재 관련법과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사업승인이 난 3개 아파트 외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지역에는 2개 아파트와 초·중교 4곳, 단독주택 등 수십건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도의 공문을 받은 후 해당 지역의 M, K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반려, 아파트 업체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결방안을 놓고 시와 토지공사가 책임을 떠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 용인시 및 토지공사 입장

관련법을 무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태 해결은 토공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사업 및 분양 주체인 토공이 문화재 보전대책을 세우라”며 토공에 올해초 공문을 보냈다.

미분양 지역은 최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미착공 지역도 융통성있게 개발이익을 줄여달라는 압력이다. 이에 대해 토공은 이미 개발승인이 났는데 이제 와서 법을 소급적용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행정착오를 공사측에 떠 넘기는 꼴”이라며 “분양이 대부분 끝난 시점에서 어려운 주문”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그러나 미분양 부지 일부를 녹지로 변경하고 분양이 안된 일부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일정부분 양보했다.

▲ 전망
죽전지구는 2001년 5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2001년 10월 단독주택 부지의 분양을 마쳤으며 개별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중이다.

최악의 경우 시는 착공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아파트의 사업승인과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화재뿐이라 다소의 보호대책으로 논란이 끝났으면 하는 것이 시와 토공의 공통된 바람이다. 택지지구로 수용돼 보상이 끝난 묘역 옆 문제의 개발부지 소유주가 묘역을 관리하는 문중이라는 점 때문이다.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국가단위 개발계획에 오점을 남긴 셈이다.
용인=황선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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