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야시장 난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4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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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허가 영업에도 “규정없다” 방관 경기도 파주시는 농지에 야시장들이 난립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 아동동 253-1번지 외1필지인 이 땅(약944평)은 복토를 해놓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풍물장터라는 명칭으로 야외무대까지 설치해놓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오후 건설과 직원 등 철거담당 약40명이 철거키 위해 현장에 나갔으나 막상 철거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며 되돌아왔다.

야시장개설을 위해 파이프, 천막설치에 관해 파주시 건설과장은 각과계장들에게 확인한바 “법 저촉이 된다”며 관계된 과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저촉행위에 대한 답을 원했으나 각과 과장들은 “자기 부서에는 해당이 없다”며 답변서를 보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 감사계장은 철거반이 나갔다는 말만하고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는 “장마철에 접어든 요즈음은 특히 여름철위생관리에 신경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야할 농지에 야시장이 들어서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바 단속규제가 없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냐”며 “농지에 복토를 해 야시장을 만들면 농사짓는 것보다 수입이 많을 텐데 우후죽순 격으로 야시장이 생기면 파주시에서는 먼 산 바라보듯 구경만 하고 있을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파주=이길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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