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지난해 10월 재판 계류중인 A(47. 여)씨에게 사건 청탁명목으로 1천만을 받은 뒤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A씨가 돈을 빌려주고도 허위 고발했다고 무고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1월 28일 교통사고 현장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해당 운전자가 항의하자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인지율(무혐의처분 사건중에 무고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99년 1.21%, 2001년 2.36%, 올 상반기 3.09%로 해마다 늘고있다”며 “고소만하면 피고소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현행 고소제도의 개선과 함께 민사분쟁을 형사 고소하는 경향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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