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부는 10일 “구청 측은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토지사기단에 대한 조사, 추적, 손해배상청구 등의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권을 행사했다”면서 “철회는 물론 구상권 결정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공식논평을 통해 “한 직원의 생존여부가 달려있는 일을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원칙적으로 인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담당 및 대직자에게 업무교육을 시켜야 하나 아무런 교육 없이 업무를 분담시켰음에도 불구, 기관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구청 측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구청 측을 비난했다.
또 “현실적으로 인감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감증명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상급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감담당인 공무원의 전결사항으로 법제화 해놓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부는 김중철 씨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구청장과 두 차례 협의를 가진 후 지난 3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달수 지부장은 “당시 대직업무를 맡았던 김중철 조합원은 전세금 3500만원, 월평균 급여 160만원이 전 재산 임에도 구청 측은 김씨와 그 가족의 생계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별 카드를 확인해 가며 인감을 발급하려면 최소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형편이며, 당시 민선초기 기관장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민원처리지연, 불친절로 구설수에 오른 공무원을 인력풀 팀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일일이 개인별 카드를 확인해가며 인감을 발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김중철씨는 지난 96년 7월 미아8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토지전문 사기단에게 인감증명을 발급, 지난해 5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3억4000만원을 배상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김중철씨 개인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직협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두고 농성을 벌이기보다는 양측이 서로 현실적인 협조를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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