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서 몰카 촬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9 1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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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갈취 20대 2명 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러브호텔에서 촬영한 몰래 카메라 테이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유모(3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9∼18일 경기도 고양시 모호텔 객실 화장대 거울에 구멍을 내고 무선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륜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모두 6명에게서 1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교도소 동기 사이인 이들은 호텔 ‘몰카’ 촬영 뒤 집까지 미행한 뒤 부유층일 경우 집과 직장 우편함에 불륜 장면을 담은 테이프를 넣어 놓고 이를 미끼로 거액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은행통장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인천=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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