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폐지 ‘반쪽짜리’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9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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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체류 인사 제외… “불완전 개선” 지적 법무부가 최근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내려 법조계 안팎에서 `인권정책의 일보전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해외에 체류중인 일부 `반체제’ 인사들의 경우 계속 준법서약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제도개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친북인사’로 분류돼 번번이 귀국이 좌절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준법서약서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꼽히고 있으며, 여권발급 자체가 거부된 일본의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도 정부로부터 반성문과 함께 준법서약서 작성을 강요당해 왔다.

9일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준법서약제 폐지는 법무부령인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양심수들이 가석방될 때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해외 체류중인 일부 인사들이 입국시 작성하도록 한 준법서약서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시켜주면서 준법서약서를 받는 것과 국내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준법서약서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사안이라는 것.

그러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제 폐지의 근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형사정책적으로 아무런 실효가 없음이 명백한 준법서약서는 어느경우에서든 `공권력에 굴복하겠다’는 항복선언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변의 김인회 사무차장은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 소식을 듣고 그 대상에 해외체류 인사들도 포함되는 줄 알았으나 실망스럽다”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준법서약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무부의 폐지 결정은 불완전한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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