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임수혁선수에 배상금 지급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9 1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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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4월 18일 프로야구 경기도중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임수혁(34.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당시 소속팀과 홈구단을 상대로 낸 민사조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1단독 박기동 부장판사는 9일 임 선수 가족이 “임 선수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조치가 소홀해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소속팀 롯데와 사고구장의 홈구단 LG스포츠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조정신청에서 “롯데와 LG는 임 선수 가족에게 4억26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선수가 구장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돼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인정된다”며 “롯데는 소속 선수의 안전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며, LG도 `홈팀은 상대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라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선수도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정맥 증세가 있다는 것을 평소 알고 있었으면서도 팀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결국 사고 때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배상금 청구액중 일부만 보상토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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