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몰카’ 촬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9 1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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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웹디자인 회사 M(강남구 역삼동)사에 다니던 지난달 27일 회사 여자 화장실 안에 디지털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이모(22. 여)씨 등 동료 여직원들을 촬영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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