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박승노 부장검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유 모(48. 건축업자)씨와 김 모(66. 부동산중개업자)씨 등 3명을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 모(41. 미군무원)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0년 11월께 평소 알고 지낸 또 다른 유 모씨에게 빌린 3000여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 이 모(48)씨에게 “무죄판결시 100만원을 주겠다”며 차용금이 동업자금이었다고 허위진술토록 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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