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 소재 모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일반건설업 면허를 영세 건축업자나 무자격자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1∼12차례씩 소개하고 건당 300만∼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무자격자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일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시공, 날림 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경기도 부천.김포지역 건축설계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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